가족이면 누구나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가족이면 누구나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5-19 01:14
수정 2020-05-19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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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1장 사면 토·일에 2장 살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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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공적마스크 가족 내 대리구매 가능
18일부터 공적마스크 가족 내 대리구매 가능 17일 서울시내 한 약국에서 한 시민이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부터 가족 중 한 명이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분할 구매가 가능해져 1주 3개까지 평일과 주말에 나눠 살 수 있다. 2020.5.17
뉴스1
해외 가족엔 1인 36장 석 달분 발송 허용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가 완화됐다. 가족이면 누구나 대리 구매가 가능해지고, 해외 거주 가족을 위한 마스크 발송 수량이 1인당 최대 36장까지 확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마스크 대리 구매 대상을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 등 노약자로 한정했지만 국민의 마스크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날부터 대리 구매 대상을 확대했다. 가족 중 한 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분할 구매도 허용한다. 그동안은 1주일에 1회에 한해 3개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평일에 1개를 사면 토·일요일에 2개를 살 수 있다.

관세청은 이날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에 따라 해외 거주 가족 1명에게 1회 최대 3개월분(36장) 보건용 마스크 발송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적 마스크 구입 수량이 주당 1인 3장으로 확대한 것을 반영한 조치다. 매월 발송에 따른 불편함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해외 거주 가족에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했다. 그동안은 발송인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가족(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만 해당됐다. 해외 발송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와 발송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마스크 해외 반출 예외를 허용한 3월 2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용 마스크는 19만 5117건, 220만 1073장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미국(150만 6307장), 일본(22만 4141장), 캐나다(14만 6166장) 등의 순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5-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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