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과산화수소 불법 제조·판매 업체 고발
‘35% 과산화수소’ 복용 뒤 각혈·하혈·구토무좀·아토피 등 질병치료 효과 부당 광고
유튜버까지 나서 당뇨·암치료 효과 홍보
식약처 “낮은 농도도 마시면 매우 위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산화수소를 식용으로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경인씨엔씨(전북 완주군)와 내몸사랑(서울 강서구) 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산화수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종 제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물질이다. 기구 등에 대한 살균소독제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비염, 당뇨병, 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유튜버 3명도 함께 적발해 동영상을 삭제하고 고발했다. 해당 유튜버는 ‘나이스TV승혁’, ‘닥터지노의 병원탈출 with 기능의학’, ‘하늘마을TV’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경인씨엔씨는 홈페이지에서 ‘씨앤씨(Clean&care)’를 먹으면 머리 빠짐, 무좀, 아토피 등 질병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한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5% 과산화수소’ 제품 표시사항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뒤 내몸사랑이라는 업체에 판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도 직접 마시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항바이러스·항염증·항암 치료 효과 등은 의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섭취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일반인은 물론 암 환자들이 과산화수소를 섭취할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근거 없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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