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 위반자 동의해야만 착용… ‘격리 앱’ 설치율도 60% 실효성 논란
자가격리 지침 설명하는 입국심사관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8일 오후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후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2020.4.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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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는 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었다”면서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 이탈, 전화 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자 자가격리자 전원에게 안심밴드를 도입하려 했지만 인권 침해 논란 등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어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확대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보다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법적 근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자가격리 위반자의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 이범석 범정부대책지원본부 격리지원반장은 이와 관련해 “안심밴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격리지침 위반자의 동의를 받아 착용하도록 하겠다”면서 “국민과 본인 안전을 위해 위반자가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심밴드를 2주 안에 도입할 방침인데 안심밴드를 착용하면 휴대전화와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거나 안심밴드를 절단·훼손하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된다.
하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도 격리자의 동의에 기반한 것으로 설치율이 60%에 불과해 자가격리 위반자의 안심밴드 착용 동의율은 더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한다고 해도 안심밴드를 24시간 제대로 착용할지도 불투명하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휴대전화와 안심밴드를 모두 집에 두고 외출할 경우 속수무책이다. 더구나 안심밴드를 훼손시켜도 자가격리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격리자를 처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당초 안심밴드를 자가격리자 전원에게 도입하는 안도 검토했지만 보건복지부 등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도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4-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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