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강남 美유학생 모녀 손배소송”…청구액 1억 넘을 듯

원희룡 “강남 美유학생 모녀 손배소송”…청구액 1억 넘을 듯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3-30 11:49
수정 2020-03-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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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업체 6곳 소송 원고로 참여
지역 감염자 나오면 ‘형사소송’도 추진
“소송 통해 안전에 강력한 경종 울릴 것”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8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도민에게 가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2020.3.18 제주도 제공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8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도민에게 가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2020.3.18 제주도 제공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여행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30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 지사는 이날 코로나19 합동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이들 모녀는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 여행을 해) 방문 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하고 90명에 이르는 도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고가 얼마나 참여함에 따라 청구액 합산이 달라지지만, 현재 집계 손해 추정액만 1억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원고는 제주도와 업체 6곳이다. 도는 앞으로 소송 참여 업체 등 원고가 더 늘 것으로 내다봤다. 원 지사는 “의료진의 사투, 방역 담당자의 노력, 국민의 사회적 거리 두기 노력 등에 기반해 무임승차하는 얌체 짓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국민들의 안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강남구청장은 부당하게 이들 모녀에 대해 옹호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 진행 중에서 만날 사람”이라고도 했다. 그는 미국 유학생 모녀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오거나 미국 유학생 모녀가 허위 진술을 했다면 형사 소송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원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진짜로 (소송 제기를) 한다. 빠르면 오늘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1억 원의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서는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라며 “도의 방역이나 여러 가지 행정력이 낭비된 것은 둘째 치고 방문 업소들이 폐업했고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

졸지에 자가 격리를 당한 분들만 해도 지금 40명이 넘어가는 데 이분들의 손해를 다 합치면 1억 원은 너무나 적은 액수”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피해액을) 계산하는 중”이라며 손해배상액이 1억 원 이상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 A(19·여)씨와 A씨 모친 B씨는 지난 20일부터 4박 5일간 제주 관광을 했다. 모녀는 서울로 돌아온 다음날인 25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강남구청 조사에서 이들 모녀는 여행 첫날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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