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 8927명은 건강할 때 스스로 등록
연명의료를 거부한 국민이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도입 10개월 만에 11만명을 넘었다. 본인이 건강할 때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모두 9만 8927명(27일 기준)이며, 건강 악화로 연명의료를 받아야 하는 이들이 이를 거부한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가 1만 4346명으로 모두 11만 3273명이었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27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통계를 발표했다.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통해 치료 효과없이 임종 과정만 늘리는 것을 말한다. 지난 2월 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실제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모두 2만 8256명(12월 3일 기준)이었다. 이 가운데 의식이 없는 환자 1만 272명(36.4%)은 직계 존·비속 성인 가족 모두에게 연명의료중단 동의를 받았으며, 8727명(30.9%)은 환자가 생전에 연명의료를 원치 않았다는 사실을 가족 2인 이상이 대신 진술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2-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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