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거부’ 10개월 만에 11만명 넘어

‘연명의료 거부’ 10개월 만에 11만명 넘어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12-27 22:58
수정 2018-12-28 01: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만 8927명은 건강할 때 스스로 등록

연명의료를 거부한 국민이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도입 10개월 만에 11만명을 넘었다. 본인이 건강할 때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모두 9만 8927명(27일 기준)이며, 건강 악화로 연명의료를 받아야 하는 이들이 이를 거부한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가 1만 4346명으로 모두 11만 3273명이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27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통계를 발표했다.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통해 치료 효과없이 임종 과정만 늘리는 것을 말한다. 지난 2월 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실제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모두 2만 8256명(12월 3일 기준)이었다. 이 가운데 의식이 없는 환자 1만 272명(36.4%)은 직계 존·비속 성인 가족 모두에게 연명의료중단 동의를 받았으며, 8727명(30.9%)은 환자가 생전에 연명의료를 원치 않았다는 사실을 가족 2인 이상이 대신 진술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2-2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