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가정 아동도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가능해진다

유산 가정 아동도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가능해진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0-11 15:51
수정 2018-10-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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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복지부 지침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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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산(流産)한 가정의 아동도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기준’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복지부 보육사업지침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기준에 따르면 종일반은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장애인, 다자녀, 한부모, 조손가족과 더불어 임신 중이거나 산후관리 중인 어머니가 있는 가구가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이용하는 맞춤반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유산으로 자녀의 종일반 이용이 꼭 필요한 가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자녀의 종일반 이용 문제로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다. 실제로 둘째 아이를 유산하고 3주 이상 지속된 하혈과 심각한 후유증으로 퇴사한 여성 A씨는 맞춤형 어린이집에 다니는 15개월 된 아이를 종일반으로 변경하려다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A씨는 “‘출산하거나 1개월 이상 입원한 것이 아니어서 종일반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어린이집의 설명을 듣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권익위는 유산한 가정의 영아가 어린이집 종일반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사업지침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기준에 ‘유산한 가구의 영아’를 명시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발굴한 내용”이라며 “앞으로도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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