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MRI 본인 부담금 8만원대로 검사받는다

뇌 MRI 본인 부담금 8만원대로 검사받는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9-30 22:44
수정 2018-10-0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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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지원 확대… 의사 소견 시 적용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전액 지원

이달부터 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평균 38만~66만원에서 8만~18만원으로 줄어든다.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난청검사 비용도 태어난 직후 입원해 검사받을 땐 검사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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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뇌 MRI 검사는 의학적으로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장받는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25%가량 완화된다.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은 평균 66만원에서 18만원으로, 종합병원은 48만원에서 14만 4000원, 병원은 42만원에서 11만원, 의원은 38만 2000원에서 8만 8000원으로 줄어든다. 지금까진 뇌 질환이 의심돼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받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지난해 뇌 MRI 검사 비용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4272억원)의 48.2%인 2059억원이었다.

아울러 신생아에 대한 50여종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난청 선별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선천성대사이상이란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대사이상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신생아 대부분이 50여종의 대사이상 질환검사와 2종의 난청검사를 받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5만~20만원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아이가 태어난 후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면 전액 건강보험을 받는다. 다만 외래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으면 선청성대사이상 검사는 2만 2000~4만원, 난청 선별검사는 1만 3000~2만 8000원을 환자가 부담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0-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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