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지원 확대… 의사 소견 시 적용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전액 지원이달부터 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평균 38만~66만원에서 8만~18만원으로 줄어든다.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난청검사 비용도 태어난 직후 입원해 검사받을 땐 검사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신생아에 대한 50여종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난청 선별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선천성대사이상이란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대사이상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신생아 대부분이 50여종의 대사이상 질환검사와 2종의 난청검사를 받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5만~20만원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아이가 태어난 후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면 전액 건강보험을 받는다. 다만 외래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으면 선청성대사이상 검사는 2만 2000~4만원, 난청 선별검사는 1만 3000~2만 8000원을 환자가 부담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0-0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