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1초에 20㎝씩 퍼지는 담배 연기…층간 소음만큼 괴로운 ‘층간 흡연’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1초에 20㎝씩 퍼지는 담배 연기…층간 소음만큼 괴로운 ‘층간 흡연’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9-11 17:48
수정 2018-09-12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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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금연아파트 도입 2년…실효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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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공개한 금연광고 ‘흡연갑질편’ 캡처. 흡연으로 고통받는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았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공개한 금연광고 ‘흡연갑질편’ 캡처. 흡연으로 고통받는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았다.
보건복지부 제공
실내 간접흡연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부 흡연을 막는 정책을 잇따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오히려 간접흡연 민원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규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9월부터 전국에서 ‘금연아파트’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단속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하다. 금연아파트 제도는 입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전국 금연아파트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42곳에 이르는 반면 실제 과태료 부과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서울에만 금연구역 26만곳이 있지만 단속요원은 구청 소속 119명, 서울시 소속 15명에 불과해서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표를 쥐고 있는 주민과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아파트 흡연 단속을 강력하게 시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심지어 금연아파트의 흡연 과태료는 5만원으로 일반 공공장소 흡연 과태료(10만원)의 절반이다. 정부가 ‘자율 규제’ 가능성을 들어 처벌 규정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금연아파트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경비원, 아파트 관리소를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 신고를 받으면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구에 들어가 계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을’(乙)인 경비원에게 되레 짐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흡연 고통을 주장하는 주민과 “문제없다”고 버티는 주민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것을 염려하는 경비원들에게 적극적인 계도를 기대하긴 어렵다. 아무리 심하게 흡연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도 공용 공간에 대한 규제만 언급하고 있을 뿐 사적 공간을 규제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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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여진 층간흡연 항의 메시지. 현재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도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여진 층간흡연 항의 메시지. 현재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도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유독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대로 비흡연자의 고통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60.6%로 단독주택(23.1%)보다 훨씬 높다. 아파트 거주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층간흡연 분쟁도 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간접흡연 피해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14년 337건에서 2015년 260건으로 줄었다가 2016년에는 265건, 지난해 353건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임민경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 교수는 “아무리 음악 전공자가 들려주는 연주라고 해도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 규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으냐”며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2016년 기준으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경험률은 직장이 17.4%, 가정이 6.4%다.

2011~2016년 권익위 분석에서 매년 3분기(7~9월)에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특징이 있었다. 권익위는 “여름철에 더위를 피하기 위해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피해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아파트 주민 이연수(32·여)씨는 “올여름에는 특히 폭염이

심해 창문을 제대로 열지도 못했는데 밤마다 화장실 배기구를 통해서 담배연기가 밀려 들어와 고통이 심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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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된다는 점에서 사적 공간이라도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4년 국립환경과학원이 분석한 결과 아랫집에서 흡연하면 니코틴 등의 오염 물질은 5분 이내에 윗집과 아랫집으로 퍼진다. 담배 연기는 최대 1초에 20㎝씩 빠른 속도로 확산됐다. 특히 담배 2개비를 피우면 미세먼지가 20시간 뒤에 가라앉지만 10개비를 피우면 하루가 지나도 가라앉지 않아 흡연량이 많을수록 비흡연자의 고통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담배에서는 비소, 크롬, 카드뮴 등 각종 유해물질이 나온다. 닫힌 방(24㎥)에서 담배를 2개비만 피워도 지하철 승강장 수준으로 공기가 오염됐다.

간접흡연을 경험한 국민 10명 중 6명은 아파트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여긴다. 2016년 권익위가 토론사이트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간접흡연을 경험한 민원인의 63.6%가 ‘실내 금연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웃 간 배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응답은 25.5%에 그쳤다.

아파트 간접흡연은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간접흡연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015년 9월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통해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냄새가 다른 가구로 역류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배기구에 ‘자동 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 가구별 전용 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런 규제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간접흡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아파트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수차례 시도됐지만 사적 공간을 규제하는 데 부담을 느낀 국회와 정부의 소극적 대처로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5년 3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단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 개정은 결국 무산됐다. 당시 개정안은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정했다.

현재는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계도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외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가구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문구만 법에 담겼을 뿐이다. 해외에서도 실내 흡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1970년부터 이미 버스, 영화관 등 공공장소 흡연을 금지한 싱가포르는 2009년 모든 실내 금연을 금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이런 추세에 역행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의 등장으로 빠른 속도로 감소했던 공공장소 실내 흡연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빌딩 계단이나 화장실 등에서 몰래 흡연하는 사례도 많다. 그러나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서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유해 성분인 니코틴, 타르와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벤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인체 유해성을 떠나 공공장소 실내 흡연 자체가 과태료 대상이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흡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런 행태는 아파트까지 이어져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인 서홍관 국립암센터 금연지원센터장은 “주민 본인 피해도 피해이지만 소중한 아이들 때문에 담배 연기가 스며들어 오는 것을 더 참을 수 없는 것”이라며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하면 우리나라는 언제나 혐연권에 우위를 둔 만큼 서둘러 공동주택도 실내 금연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9-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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