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규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외과 전공의 충원율 향상에 도움될 듯부족한 외과 전문의 확충을 위해 외과 레지던트 수련 기간이 1년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외과 레지던트 수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외과 레지던트 수련 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고 수련 과정은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행 수련 기간은 4년이다. 1∼3년차에는 기본적 외과 수술·진료, 4년차에는 외상외과·대장항문외과·혈관외과·소아외과 등 세부 전문수술 분야를 수련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 배치된 외과 전문의 대부분은 세부 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의료계를 중심으로 수련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과 전문의의 의료종별 근무비율은 의원 43.6%, 병원 21.4%, 종합병원 18.9%, 상급종합병원 16.1%다.
이에 따라 대한외과학회는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개편하고 필수 수술 중심으로 수련 계획을 세우는 등 수련기간 단축 준비를 해 왔다.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1차 의료 외과 전문의 양성뿐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확충과 매년 정원이 미달되는 외과 전공의 충원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19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9-1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