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연속 최하등급 건강검진기관 지정 취소
앞으로 산후조리원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와 감염 예방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상호 등의 기관 정보를 공개한다. 건강검진기관은 3회 연속 최하등급을 받으면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한다.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산후조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해 폐쇄명령, 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징역형, 벌금형 등이 확정되면 산후조리원의 위반 사실과 처분내용, 명칭, 주소 등이 6개월간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산후조리업자 준수사항은 ▲산모·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소독 실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등이다. 또 질병 또는 감염 의심으로 산모·신생아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도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각 보고하지 않을 때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액수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건강검진기관 평가에서 3회 연속으로 ‘미흡’ 등급을 받으면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건강검진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와 부실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이 먼저 교육·자문을 실시한 뒤 6개월 이내에 재평가하도록 했다. 지금은 교육·자문을 하지만 재평가는 하지 않고 있다. 미흡 등급을 받으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1회는 ‘경고’, 연속 2회는 ‘업무정지 3개월’, 연속 3회는 ‘지정취소’ 처분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미흡 등급에 대해 교육·자문 이외의 특별한 행정처분이 없었다.
복지부는 평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지정취소‘로 처분 강도를 높인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한다. 지난 1차(2012∼2014년)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 2차(2015∼2017년)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평가 결과는 우수(9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9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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