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새달 편의점 판매약 확대 논의
약사회 “오남용 조장… 판매 중단해야”약사회는 타이레놀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부작용을 거론하며 편의점약 판매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간 독성 부작용이 있는데 편의점 판매로 과복용은 물론 금기인 음주 뒤 복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약사회가 편의점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음주 뒤 머리가 아플 때 타이레놀을 권하는 비율이 25.7%였다. 또 편의점약은 24시간 점포를 운영할 때만 판매할 수 있는데 20.4%는 이 규정을 어겼다. 약사회는 이를 근거로 “편의점약 제도가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있어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편의점약 확대정책은 국민이 건강할 권리 따위는 개에게나 줘버리겠다는 적폐정책”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약사회 주장에는 편의점이 기존 약국 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약 13종 가운데 타이레놀은 4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편의점약 매출은 제도 시행 이듬해인 2013년 154억원에서 2016년 284억원으로 3년 만에 84.4% 늘었다. 주력 품목인 타이레놀 500㎎ 매출도 같은 기간 52억원에서 98억원으로 커졌다. 편의점은 저녁에 문을 닫는 약국과 달리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고, 그 수도 4만여개로 약국의 2배에 달한다.
약사회의 우려와 달리 편의점약 판매 이후에도 의약품 부작용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고려대 의대 응급의학교실이 올해 대한임상독성학회지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16년 고대안암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온 환자 가운데 편의점약 제도 시행 전 아세트아미노펜 중독환자 비율은 7.5%(71명)였지만 시행 뒤는 4.7%(29명)로 오히려 줄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8일 편의점약 품목 확대를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제산제와 지사제 등 일부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8개월간 5차례의 회의를 가졌지만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5차 회의에서는 약사회 소속 위원이 자해소동을 벌여 논쟁이 더욱 격화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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