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연 6억 6000만원인 연구중심병원 기술이전 수입을 2025년에는 44억 4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전략’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병원을 법적인 연구개발 주체로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 ‘생명공학육성법’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에는 대학, 기업, 연구기관만 연구개발 주체로 규정돼 있다.
병원의 연구 성과로 나온 특허의 사업화를 위해 ‘첨단기술지주회사’와 ‘산병협력단’도 신설키로 했다. 의사의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연구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진료 시간을 줄여주고 기초의과학 분야의 대학 선도연구센터(MRC)에 의사가 30% 이상 참여토록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다. 기존 연구개발(R&D) 사업 중에서 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범부처 사업으로 통합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전략’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병원을 법적인 연구개발 주체로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 ‘생명공학육성법’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에는 대학, 기업, 연구기관만 연구개발 주체로 규정돼 있다.
병원의 연구 성과로 나온 특허의 사업화를 위해 ‘첨단기술지주회사’와 ‘산병협력단’도 신설키로 했다. 의사의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연구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진료 시간을 줄여주고 기초의과학 분야의 대학 선도연구센터(MRC)에 의사가 30% 이상 참여토록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다. 기존 연구개발(R&D) 사업 중에서 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범부처 사업으로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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