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빌려 개업한 의료인 형사처벌…소비자생협 의료기관 개설 못 한다

면허 빌려 개업한 의료인 형사처벌…소비자생협 의료기관 개설 못 한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7-17 22:14
수정 2018-07-18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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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추진

의료법인의 임원 지위 매매 금지 명문화
의료생협 253곳 중 203곳 ‘사무장 병원’
복지부 관리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근거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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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9년간 1조 8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은 ‘사무장 병원’에 칼을 빼들었다. 사무장 병원은 불법으로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앞으로는 사무장 병원 적발 비율이 높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의료인 면허를 빌리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형으로 엄벌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사무장 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책의 핵심은 의료기관 설립 요건을 강화해 사무장 병원을 진입 단계부터 차단하는 것이다.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법인의 임원 지위를 매매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비영리법인이라는 특수성 탓에 기업이 자금 대여 조건으로 의료법인 임원 추천권을 갖거나 직접 대표이사직을 사고 파는 등의 행위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어서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법인 설립 기준을 구체화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지침으로 운영 중인 설립 기준을 조례로 만들어 운영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게 개설권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속 의료기관 253곳을 단속한 결과 203곳(80%)이 사무장 병원으로 드러나는 등 제도에 허점이 크다는 지적 때문이다. 다만 기존 의료생협은 복지부 관리를 받는 ‘의료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밖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 때 개설자의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의사회나 병원협회의 지원을 받아 사전 검토하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사무장 병원 불법 개설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만 면허 취소, 정지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사무장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형기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모든 유형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근거를 만든다. 지급보류 시기도 현행 수사결과 통보 시점에서 수사개시 시점으로 앞당기고, 환수 결정 후 바로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단속과 자진 신고 제도도 정비했다. 복지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줘 상시 전담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가 자진 신고하면 면허 취소 처분을 면제한다. 자신 신고 뒤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복지부 특사경은 검찰 등의 지원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규모로 꾸린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 병원을 추가해 사무장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간판 바꾸기’ 등의 처벌 회피수단도 막는다. 사무장 병원에 대한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 개시 전후 의료기관을 양도하면 행정 처분을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해 고의로 처분을 피하지 못하게 막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7-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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