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고혈압약’ Q&A
발암 유발 물질이 함유된 ‘발사르탄’ 성분의 고혈압약과 관련한 환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저처에 문의해 재처방 등 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알아봤다.●약 환불 안 되고 남은 약은 교환 가능→약품 환불도 가능한가.
-환불은 불가능하다. 의심되는 약제를 복용 중인 환자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의원, 병원을 방문해 처방 변경을 하면 된다. 다만 기존 처방을 받은 병·의원, 약국에서 약을 재처방할 때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없앴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에만 방문할 때도 의약품 교환이 가능하다. 복용하고 남은 약만 교환이 가능하다. 또 반드시 남아 있는 약을 병·의원, 약국에 가져가야 교환할 수 있다. 재처방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냈으면 추후 환불받을 수 있다.
→식약처 홈페이지 접속이 너무 어렵다.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뿐만 아니라 이지드럭(ezdrug.mfds.go.kr), 식약처 블로그(blog.naver.com/kfdazzang), 페이스북(www.facebook.com/mfds)에서도 문제 의약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의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을 처방받았는지는 약을 처방받은 의료기관이나 약을 받은 약국에서 확인하면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문제 약품’ 약국서도 확인할 수 있어
→잘못된 처방이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으로 병·의원과 약국의 부적절한 처방·조제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당 원료의약품의 수거작업을 진행했고 불순물 포함 여부와 함량, 불순물이 포함된 원인,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는 유통, 판매, 제조를 금지하고 유럽과 공조해 위해성을 분석 중이다.
인체 위해성이 확인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으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제공해 의약품 회수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의약품을 구입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해 회수, 반품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7-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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