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내려간다.
경감대상은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이며, 치아 전체가 없는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계층)의 본인부담률은 질병에 따라 희귀난치 환자는 기존 20%에서 10%로, 만성질환 환자는 기존 30%에서 20%로 각각 떨어진다.
지난해 기준 재료비를 뺀 임플란트 시술 총금액은 110만원 정도였으며, 이 가운데 본인부담률 50% 적용으로 노인이 직접 내야 하는 금액은 약 54만원이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30%로 하락하면 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32만원까지 내려간다.
그간 노인의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은 대상연령을 넓히고 본인부담을 낮추는 방법으로 계속 확대됐다.
먼저 2014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어 2015년 7월부터는 70세 이상 노인,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연령을 낮춰가며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치과 임플란트(평생 2개에 한정)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대상을 넓혔다.
이런 정책 덕분에 노인은 이전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등 보험혜택을 받고 있다.
나아가 2017년 11월부터는 노인 틀니 시술에 드는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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