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등 환자 부담금 100원 늘어
동네병원과 한의원 진료비(본인 부담액)가 내년에 100원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지불하는 ‘수가’가 올해보다 평균 2.37%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수가가 오르면서 건강보험료도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내년 의료기관별 수가 인상률이 병원 2.1%, 한방 3.0%, 약국 3.1%, 조산원 3.7%, 보건기관(보건소) 2.8%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은 9758억원으로 추산했다. 건보공단 측은 “의료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전년도 인상률(2.28%)보다 다소 높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수가 인상률이 가장 높은 한의원은 ‘외래 초진료’(외래 환자를 처음 진료하고 건보공단에서 받는 수가)가 올해 1만 2510원에서 1만 2890원으로 380원 인상된다. 이때 환자의 본인 부담액은 3700원에서 3800원으로 100원 오른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초진료는 1만 5350원에서 1만 5640원으로 290원 오르고, 본인 부담액은 6100원에서 620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의원을 대변한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안인 2.7%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치과협회도 2.1% 인상안을 거부했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수가 인상률은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최종 결정된다. 건정심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확정하거나 벌칙을 부과해 건보공단 제시안보다 낮은 인상률을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수가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6-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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