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환자들이 병원을 옮길 때마다 직접 진료 기록을 전해 주는 불편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의료기관 진료정보 교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진료정보가 담긴 서류나 CD를 직접 들고 다니지 않도록 진료 기록을 전송하는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진료정보를 교류하면 의료기관이 연속성 있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의 과거 약물 거부 반응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약물 사고를 예방하는 등 환자 안전이 강화된다. 또 환자가 일일이 종이나 CD로 진료 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진료정보 교류 문서저장소는 지난해 6곳에서 올해 10곳으로 늘어난다. 진료정보 교류의 거점 의료기관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11곳에서 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등 4곳을 더해 올해 15곳으로 늘어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진료정보를 교류하면 의료기관이 연속성 있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의 과거 약물 거부 반응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약물 사고를 예방하는 등 환자 안전이 강화된다. 또 환자가 일일이 종이나 CD로 진료 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진료정보 교류 문서저장소는 지난해 6곳에서 올해 10곳으로 늘어난다. 진료정보 교류의 거점 의료기관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11곳에서 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등 4곳을 더해 올해 15곳으로 늘어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6-0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