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문제땐 지정 취소
뒷돈 받은 간부 직위해제·징계보건복지부가 가천대 길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행정 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 절차를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길병원에 대한 현장조사와 연구중심병원 선정과 관련한 행정절차 조사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 과정에 문제가 드러나면 별도 감사를 진행하거나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길병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3억 5000만원을 쓴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장급 공무원 허모(56)씨는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앞서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복지부 국장급 허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허씨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부터 대기발령 상태였다.
길병원이 불공정하게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된 것으로 밝혀지면 즉시 지정취소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길병원은 2013년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9개 병원과 함께 연구중심병원에 지정돼 이듬해부터 최근까지 203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 병원은 2022년까지 모두 36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이어서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도 157억원이 더 투입될 예정이었다. 2013년 연구중심병원 선정 당시 25개 병원이 신청서를 냈고 15개 병원이 탈락하는 등 경쟁이 치열했다. 이번 사건으로 길병원이 지정취소되면 이 제도 전반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사건이 개인의 일탈 행위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다른 연구중심병원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길병원에서 뇌물을 받은 해당 공무원의 문제일 뿐 연구중심병원 제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5-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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