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은 약 2만 5000원(1년 비용)으로 병·의원 주치의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1년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까운 의원이나 그동안 이용했던 의료기관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 질환과 각종 장애유형별 건강 문제를 관리받도록 돕는 제도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1년에 1회 장애인의 건강 상태, 생활 습관, 환경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 매월 교육과 상담을 해 준다.
병·의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의사,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장애 상태를 진단한다. 서비스를 받는 데 드는 본인 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간 1인당 2만 1300~2만 5600원이다. 여기에 의사 방문진료는 7400원, 간호사 방문간호는 5200원을 추가로 내면 된다. 의료급여 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아래 차상위계층에게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내 1~3급 중증장애인이 100만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주치의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3월까지 신청한 건강주치의는 396명에 그쳤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1년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까운 의원이나 그동안 이용했던 의료기관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 질환과 각종 장애유형별 건강 문제를 관리받도록 돕는 제도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1년에 1회 장애인의 건강 상태, 생활 습관, 환경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 매월 교육과 상담을 해 준다.
병·의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의사,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장애 상태를 진단한다. 서비스를 받는 데 드는 본인 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간 1인당 2만 1300~2만 5600원이다. 여기에 의사 방문진료는 7400원, 간호사 방문간호는 5200원을 추가로 내면 된다. 의료급여 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아래 차상위계층에게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내 1~3급 중증장애인이 100만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주치의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3월까지 신청한 건강주치의는 396명에 그쳤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5-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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