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땐 한 달 내 적합심사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땐 한 달 내 적합심사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5-24 20:42
수정 2018-05-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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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줄이게 30일 시행…환자·심사위원장이 심사 신청

이달 말부터 본인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정신질환자는 1개월 이내에 입원 적합 심사를 받는다.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타의로 입원·입소한 환자를 대상으로 적합성 심사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과거에는 보호자 2명이 동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6년 9월 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지난해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면 개정됐다. 이후 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마련됐고 지난해 시범 사업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는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위원장 직권으로 이뤄진다.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해 환자에게 진술 기회를 준다. 복지부는 연간 4만건의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5-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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