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실 인증제 9월 시행
오는 9월부터 한방 의료기관 외부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약품 제조시설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평가해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됐는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수월해진다.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일반한약 조제시설과 약침 조제시설 등으로 구분해 적용한다. 일반한약 인증은 중금속과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지를 포함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반영한 139개 항목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약침 인증은 청정구역 설정 및 환경관리와 멸균 처리공정 등 KGMP에 준하는 항목 등 218개 기준으로 평가한다.
초기에는 의료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인증제도를 자율 신청제로 시행한다. 평가항목 가운데 일반한약 81개와 약침 165개 등 각각 정규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 원외탕전실은 복지부와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정부가 부여한 인증마크를 받는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원외탕전실 인증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8월 15일부터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www.nikom.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장 점검은 9월 1일 시작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5-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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