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궁금사항 문답풀이
月25일 지급, 추석으로 앞당겨주민센터·‘복지로’ 홈피로 신청
6월 20일~9월 30일 접수해야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주는 ‘아동수당’이 오는 9월 21일 첫 지급된다. 신청은 다음달 20일부터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아동수당 관련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Q. 앞으로도 매월 21일 지급되나.
A. 아동수당은 본래 매달 25일 지급한다. 지급일이 주말, 공휴일이면 전날 준다. 이번에 처음 지급하는 9월분은 추석 연휴로 인해 21일로 앞당겨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Q. 어떻게 신청하나.
A.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복지로 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보호자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Q. 필요한 서류는.
A.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때는 ‘아동수당 신청서’를 내야 한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고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도 있다. 신청서에 아동의 부모, 형제·자매 이름을 쓰고 서명, 인감 등을 통해 금융 조회에 동의해야 한다.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 신청하려면 보호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보호자의 위임장도 내야 한다. 소득, 재산 기준에 맞아야 지급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의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웹사이트나 앱 이용 절차에 따르면 된다. 이때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Q. 언제 신청하면 될까.
A.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는 다음달 20일부터다. 9월분 첫 수당을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출생 아동은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5-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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