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률 50→30%로 완화…정신치료부담률도 20%P 내려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중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진다.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인 임플란트 비용의 부담 완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7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1개당 드는 비용 120만원 가운데 62만원인 본인부담액이 37만원으로 낮아진다.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의 부담률은 20~30%에서 10~20%로 인하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시술 본인부담률도 기존 50%에서 30%로 낮췄다. 본인부담률 인하로 전체 시술 비용이 150만원인 틀니를 30만원에 쓸 수 있게 됐다.
상담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신치료 외래 본인부담률도 요양기관 종별로 30~60%에서 10~40%로 20% 포인트씩 내린다.
수면무호흡증의 비수술적 치료법인 양압기 대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본인부담률은 20%로 정했다. 수동휠체어나 욕창 예방 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장애인 보장구도 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4-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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