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 생채기 우려” 간호사 단체 집회 취소

“유족에 생채기 우려” 간호사 단체 집회 취소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4-08 15:50
수정 2018-04-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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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연대 “무조건 처벌 말라는 주장 아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이 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사진)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와 간호사 B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018.3.30  서울신문 DB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이 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사진)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와 간호사 B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018.3.30
서울신문 DB
간호사 단체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을 비판하는 내용의 집회를 계획했다가 행사 당일인 8일 전격 취소했다.

간호사연대는 이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한 ‘간호사연대 성명서’를 내고 “오늘 진행하려던 집회가 의료인의 책임회피로만 비춰져 유족들의 마음에 더 큰 생채기를 낼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일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잘못이 있어도 무조건 처벌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밝힌다”며 “결코 자식을 잃은 유족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을 것이기에 그동안 이 문제를 대하면서 늘 조심스럽게 접근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았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의 진심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의 책임을 회피하고 옹호하려는 것이 아님을 알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단체는 이번 사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주장은 계속 이어갔다. 간호사연대는 “거대한 시스템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은 채 개인에게만 이 사건의 모든 잘못을 묻고 끝내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먼저 올바른 감염관리 지침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적극 노력했어야 할 병원장 등 경영진의 책임소재는 증발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허술하게 감염관리를 하고 있는 이대목동병원에 의료기관 평가 1등급을 줬던 보건복지부야말로 이 사태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할 점은 관행의 유지가 이대목동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지금의 기형적인 구조와 관행을 만들어내고 유지해온 책임자가 누구인지, 이를 방치했던 주체는 누구인지 밝히고 반드시 현장을 개선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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