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만곳 점검·사후 이력 관리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등을 계기로 정부가 내놓은 국가안전대진단 계획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한 서울신문 보도<1월 30일자 4면> 이후 정부가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다. 위험시설은 전수점검하고 점검자 실명제를 도입한다. 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지원도 아끼지 않는다.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전국 지자체장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 총리는 “2015년부터 해 온 국가안전대진단을 과거처럼 해선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라면서 “이런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이날 밝힌 개선 방향에 따르면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은 총 30만곳이다. 밀양 화재에서 문제가 됐던 중·소형 병원 등 6만곳을 위험시설로 분류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수점검한다. 나머지 24만곳 중 사유시설 10만곳은 자체 점검이 이뤄진다. 다만, 부실 점검 논란을 차단하고자 안전점검·사후확인 실명제를 도입한다.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대진단 이후에도 정부합동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꼼꼼히 따진다. 또한 이를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서 이력으로 관리한다. 부처 내부망으로만 운용되던 점검 내용을 일반국민에게도 공개한다. 아울러 지자체 역할도 강화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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