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나주요양병원은 모두 살렸다

[단독]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나주요양병원은 모두 살렸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1-28 22:20
수정 2018-01-2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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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대형 화재 분석해 보니

설치 대상 아닌데도 안전 챙겨
자정 직전 불에도 239명 대피


경남 밀양 세종병원 참사를 계기로 건물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 뒷받침하듯 서울신문이 최근 발생한 의료기관 대형 화재 3건을 분석한 결과 건축주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곳은 사상자가 한 명도 없었지만, 이를 갖추지 않은 곳은 다수의 사망자가 생겨난 것으로 확인됐다.
밀양 화재
밀양 화재 사진=연합뉴스
28일 경찰 조사와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 연구팀의 ‘노인요양시설의 화재안전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10년 11월 화재가 발생한 경북 포항 인덕요양센터와 2014년 5월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세종병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2015년 4월 화재가 난 전남 나주의 나주요양병원은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설치한 스프링클러 덕분에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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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요양센터 화재 참사는 부실한 제도가 빚은 전형적 인재(人災)였다. 화재를 40분 만에 진화했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10명이 모두 1층에서 사망했다. 소방시설은 소화기뿐이었고 소방안전 관리자도 없었다. 이 사고 뒤 정부는 24시간 숙식을 제공하는 노인·장애인 요양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효사랑요양병원에서는 불과 2분 만에 초기 진화를 마쳤지만 출입구와 비상구에 잠금장치를 채운 데다가 환자 대부분이 치매 등으로 기력이 쇠해 21명이 사망했다. 스프링클러도 없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새로 짓는 요양병원(바닥 면적 600㎡ 이상)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세종병원은 연면적 1489㎡ 규모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미국의 경우 병원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전남 나주요양병원은 두 사례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오후 11시 49분 4층 휴게실 전기매트 과열로 불이 났지만 즉각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소방대 도착 전 화재를 진압했다. 열감지기가 작동해 바로 경보음이 울렸고 야간 근무자 22명이 노인 217명을 대피시켰다. 연구팀은 “이 병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지만 건축주가 스스로 시설을 설치했다”면서 “병원 측의 철저한 안전 의식이 대형 참사를 막았다”고 평가했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는 “환자들이 모여 있는 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일반 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어느 면적까지 축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1-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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