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대형 화재 분석해 보니
설치 대상 아닌데도 안전 챙겨자정 직전 불에도 239명 대피
경남 밀양 세종병원 참사를 계기로 건물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 뒷받침하듯 서울신문이 최근 발생한 의료기관 대형 화재 3건을 분석한 결과 건축주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곳은 사상자가 한 명도 없었지만, 이를 갖추지 않은 곳은 다수의 사망자가 생겨난 것으로 확인됐다.
밀양 화재
사진=연합뉴스
효사랑요양병원에서는 불과 2분 만에 초기 진화를 마쳤지만 출입구와 비상구에 잠금장치를 채운 데다가 환자 대부분이 치매 등으로 기력이 쇠해 21명이 사망했다. 스프링클러도 없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새로 짓는 요양병원(바닥 면적 600㎡ 이상)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세종병원은 연면적 1489㎡ 규모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미국의 경우 병원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전남 나주요양병원은 두 사례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오후 11시 49분 4층 휴게실 전기매트 과열로 불이 났지만 즉각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소방대 도착 전 화재를 진압했다. 열감지기가 작동해 바로 경보음이 울렸고 야간 근무자 22명이 노인 217명을 대피시켰다. 연구팀은 “이 병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지만 건축주가 스스로 시설을 설치했다”면서 “병원 측의 철저한 안전 의식이 대형 참사를 막았다”고 평가했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는 “환자들이 모여 있는 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일반 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어느 면적까지 축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1-2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