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손상·태아 등 총 415명 인정
45명에게생활자금 등 지원키로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천식’을 앓게 된 6명이 처음으로 피해를 인정받았다. 환경부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5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천식 피해 조사·판정 결과 등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8월까지 폐질환 조사·판정이 끝난 살균제 피해 신청자 2014명에 대한 천식 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6명에 대한 피해를 인정했다. 지난 9월 천식이 살균제로 인한 세 번째 건강피해로 인정된 후 처음으로 피인정인이 나왔다. 804명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을 추가 검토해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살균제 사용 기간이나 사용 후 2년 이내 천식 진료기록이 없는 등 천식 피해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1204명은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천식 질환의 조속한 조사·판정을 위해 임상의사 등으로 천식 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사·판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신청자와 천식 신규 피해신청자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조사·판정을 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2016년 진행된 4차 피해 신청자 536명의 폐 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8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했다. 이로써 폐 손상 조사·판정은 전체 피해신청자(5948명)의 52%인 3083명이 완료된 가운데 1210명에 대한 천식 피해 조사·판정이 마무리됐다. 피해 인정자는 415명(폐 손상 397명·태아 15명·천식 6명, 중복 피해 등 제외)으로 집계됐다.
한편 위원회는 소아에 한해 간질성 폐질환을 우선 구제계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역학조사·독성학 평가에서 이들에 대해 살균제와 건강피해의 개연성이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만 성인은 생활환경·습관에 따라 질병 원인이 다양할 수 있어 가습기 살균제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향후 임상적 근거 등이 보완되면 구제계정을 구제급여로 상향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살균제 피해 인정자 중 93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45명에게 생활자금 등을 지원키로 했다. 피해 신청일 기준 고도장해는 1인당 월 96만원, 중등도장해자는 64만원, 경도장해 판정자에 대해서는 32만원의 생활자금이 지원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신청자들과 아직 천식 조사·판정에 들어가지 못한 피해 신청자들까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판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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