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보다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가 연간 최대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치매 의심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낮춰 준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 연간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장·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등의 중증질환만 지원했지만 모든 질환으로 범위를 확대했고 지원액도 평생 최대 2000만원에서 연간 최대 2000만원으로 바꿨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했다. 내년 기준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167만 2000원, 4인 가구 451만 9000원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신경인지기능검사에서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면 정밀검사인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경도인지장애는 일상생활 능력은 있지만 기억력이 떨어져 치매 환자가 될 위험이 높은 상태다. 실제로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10~20%는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앓는다.
지금까지는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로 진단받을 때만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현재는 치매 의심 단계에서 MRI 검사를 하면 검사비를 모두 본인이 내야 한다.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의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이 내는 부담금은 30~60%로 낮아진다. 이때 환자가 내는 검사비는 기본 촬영은 7만~15만원, 정밀촬영은 15만~35만원 수준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아울러 내년부터 신경인지기능검사에서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면 정밀검사인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경도인지장애는 일상생활 능력은 있지만 기억력이 떨어져 치매 환자가 될 위험이 높은 상태다. 실제로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10~20%는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앓는다.
지금까지는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로 진단받을 때만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현재는 치매 의심 단계에서 MRI 검사를 하면 검사비를 모두 본인이 내야 한다.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의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이 내는 부담금은 30~60%로 낮아진다. 이때 환자가 내는 검사비는 기본 촬영은 7만~15만원, 정밀촬영은 15만~35만원 수준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12-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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