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본인부담금 폐지
내년부터 국가에서 실시하는 대장암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암 검진 실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암검진 사업으로 시행하는 대장암 검진의 본인부담금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국가 암검진으로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 검진을 받을 때 자궁경부암만 무료였다. 나머지 4대 암은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는 무료이지만 건강보험 가입자 상위 50%는 검진비용의 1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만 50세 이상은 해마다 대장암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1차 대변검사인 ‘분변잠혈검사’ 비용 3500원 중 350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혈액이 발견되면 2차로 시행하는 ‘대장내시경’ 검사비용 15만원 중 1만 5000원을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자궁경부암과 마찬가지로 대장암 검진도 무료로 바뀐다.
2015년 기준 국가 암검진 수검률은 간암이 65.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유방암(63.0%), 위암(59.4%), 자궁경부암(53.0%), 대장암(35.7%) 순이었다. 대장암 수검률이 낮은 이유는 대장내시경의 보편화로 국가 암검진보다는 직접 병원을 방문해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1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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