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누워 있다 1주일 만에 두 발로…

13년 누워 있다 1주일 만에 두 발로…

한찬규 기자
입력 2017-12-06 22:36
수정 2017-12-0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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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약 바꾼 뒤 스스로 걸어 ‘세가와병’을 뇌성마비로 오진

법원 “병원 책임… 1억원 배상”

3살 때 대학병원에서 뇌성마비 판정을 받고 13년간 누워지낸 환자가 약을 바꾼 뒤 1주일 만에 두 발로 걷는 일이 벌어졌다.

환자 가족은 오진 의혹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뇌성마비 진단을 한 대구의 한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 신안재)는 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며 원고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만 3세가 넘을 때까지 까치발로 걷는 등 장애를 겪은 A(20)양은 부모와 함께 2001년 대구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의 진단 결과는 뇌성마비였다. A양은 이후 수차례 입원 치료도 받으며 국내외 병원을 전전했다. 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뇌병변 장애 1급 판정까지 받았다.

A양 가족은 체념하고 지냈으나 5년 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2012년 7월 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가 “뇌병변이 아닌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병원 의료진이 대구 대학병원에서 촬영한 자기공명영상(MRI) 사진을 본 뒤 뇌성마비가 아닌 ‘세가와병’(도파반응성 근육긴장이상)으로 진단했다.

주로 소아 연령에서 나타나는 이 병은 신경전달 물질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 이상으로 도파민 생성이 줄어들어 발생한다. 소량 도파민 약물로 장기적 합병증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질환으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A씨는 병원 측이 처방한 약을 먹고 일주일 만에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됐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7-1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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