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오리농가 포함 네 번째
제주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추가 확인됐다.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이같이 확진됐다. 확진 판정을 받은 곳은 지난달 27일 고병원성 AI 판정을 받은 철새 분변 채취 장소에서 직선거리로 800m가량 떨어져 있다.
정부가 AI에 대한 감시 활동을 돌입한 지난 9월 이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은 지난달 13일 전남 순천만을 시작으로 이번이 세 번째다. 전북 고창군 오리농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를 포함하면 네 번째다.
제주도 등은 시료 채취 지점에서 반경 10㎞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27개 농가가 사육 중인 가금류 94만 마리에게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다. 농가들과 가금류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는 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이 지나야 해제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7-1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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