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집도의.
30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A씨는 법정다툼 중이던 지난해에도 개인병원을 개원했다가 지난 7월 폐업했다. 이후 모병원에서 외과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다음달 5일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재판 중이지만 여전히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협회 측은 이에 대해 “의료 행위는 면허자격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의료법 제 66조 등에 저촉되어 해당인이 정지 혹은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의사의 의료행위는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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