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당구장 새달 3일부터 금연구역

스크린골프장·당구장 새달 3일부터 금연구역

입력 2017-11-20 02:39
수정 2017-11-20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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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은 과태료 없이 주의만

 다음달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지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에서도 앞으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또 시설 업주는 금연구역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붙여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관련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내년 3월 2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의만 준다. 앞서 복지부는 2013년 6월부터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그해 12월 말까지 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병원과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을 금지하는 등 금연구역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음식점은 2013년 면적 150㎡ 이상, 2014년 100㎡ 이상 업소로 금연구역을 확대헀다가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휴게·제과·일반음식점의 흡연을 금지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1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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