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강간·강제추행 79% 최다
2013년보다 범죄자 18% 늘어‘치료보다 처벌’ 사회인식 전환을
일부 성범죄는 정신질환 관점에서 의료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환자가 병으로 인식하지 않는 데다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처벌에만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2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자 수는 2만 9414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 2만 4835명보다 18.4%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2만 4193명으로, 이미 2013년 연간 범죄자 수에 도달했다.
지난해 성범죄 유형은 강간·강제추행이 79.2%(2만 3310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5.3%(4499명), 통신매체 이용 음란 4.0%(1163명),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1.5%(442명)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21~25세(12.1%), 26~30세(11.3%), 31~35세(11.0%), 19세 미만(9.5%), 36~40세(9.5%) 등의 순으로 젊은층의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성도착증을 질병으로 보고 치료하는 환자는 많지 않다. 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성도착증의 표준질병분류인 ‘성선호장애’ 진료인원은 326명에 그쳤다. 지난해 성범죄자 수와 비교하면 1.1%에 불과한 수준이다.
성선호장애는 흔히 ‘바바리맨’으로 부리는 ‘노출증’, 몰카 범죄로 나타나는 ‘관음증’, 혼잡한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이성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형태인 ‘마찰도착증’, 이성의 속옷 등에 집착하며 성적 쾌감을 얻는 ‘물품음란성 의상도착증’, 조두순부터 이영학까지 각종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소아성애증’, 굴욕을 통해 쾌감을 느끼거나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즐기는 ‘가학피학증’ 등이 해당된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등이 포함된 ‘비사교적 성격장애’ 진료인원도 지난해 231명에 불과했다.
성도착증을 치료하는 환자가 극소수인 것은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는 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인 의원은 “성선호장애나 비사교적 인격장애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자발적 내원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강제로 병원에 끌려오거나 주변 권유 때문에 마지못해 내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당국이 이런 정신적 문제가 범죄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10-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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