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에서 지도교수가 전공의 11명을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2년간 상습 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유 의원이 공개한 피해 전공의 모습. 2017.10.23
유은혜 의원실 제공
유은혜 의원실 제공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년차 전공의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배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전북대병원 정형외과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정형외과 레지던트 모집 중단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또 현재 44명인 전북대병원 전체 인턴 정원을 5%(2명) 감원했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수련을 하는 의사로 인턴과 레지던트로 구분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제정 이후 첫 행정처분이다.
복지부는 다만 1년간 상황을 지켜본 뒤 수련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면 징계조치를 풀고 전공의를 선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기존 정형외과 전공의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른 수련병원으로 옮길 의사가 있으면 병원측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했다.
전북대병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실질적 제재 차원에서 현행법상 허용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전북대병원에 병원 자체 전공의 폭행 예방 및 대응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앞으로 3년간 수련규칙을 잘 지키는지 현지평가를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 2명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강남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와 지도교수로부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전공의 11명이 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대병원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명령했다. 조사 뒤 폭행 등이 사실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서 성형외과 교수의 폭행·폭언 사건이 발생한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상급 전공의의 폭행 민원신고가 들어온 삼육서울병원, 교수가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양산부산대병원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1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 액수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병원 평가 후 지원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삭감할 계획이다. 전공의를 폭행한 지도교수는 지도전문의 자격을 일정기간 박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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