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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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10-23 17:24
수정 2017-10-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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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 치료 혜택은.

A. 고위험 임신부가 입원 치료를 받으면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률이 10%로 줄어든다. 고위험 임신부는 고혈압, 당뇨 등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와 35세 이상 임신부로 입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가 해당된다. 입원 기간 중 임신 관련 질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줄여 준다.

2017-10-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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