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구간별 정률제’ 적용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 동네 약국, 치과, 한의원을 이용할 때의 본인부담금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된다.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노인외래정액제 폐지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 노인외래정액제가 내년부터 ‘구간별 정률제’로 바뀐다. 노인이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가 2만원 이하이면 10%(0∼2000원),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면 20%(4000∼5000원), 2만 5000원 초과면 30%(7500원 이상)로 달라진다.
지금은 노인이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면 1500원, 총진료비가 1만 5000원을 넘으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본인이 낸다. 이 기준은 2001년에 정해진 것이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진찰료가 매년 올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초진 진료비가 1만 5310원으로 현재 기준 금액을 넘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9-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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