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국 방문 검역 강화
국가대표선수들을 응원하러 올림픽이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했다가 미국을 거쳐 입국했다면 검역소에 신고해야 할까, 안 해도 될까.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검역법과 관련 하위법령이 4일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감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감추거나 허위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최소 3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액수는 700만원을 기준으로, 위반 행위의 동기, 정도, 결과 등에 따라 2분의1 범위 내에서 가감된다.
다만 감염병 발생국을 떠나 국내에 입국했을 때 이미 해당 감염병 발생국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의 잠복기가 지났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지카바이러스의 잠복기는 14일, 콜레라는 5일, 황열은 6일이다. 가령 브라질을 떠나 미국을 보름간 여행하고 입국했다면 신고 의무가 없다.
정부는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지만, 바뀐 제도가 익숙지 않아 실수로 건강상태 질문서를 내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 내년 2월 3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계도 기간에는 감염병 발생국가와 인근 국가 체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감염병 발생국가와 인근 국가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감염병 발생국가와 인근 국가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결정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8-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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