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기의 대담한 언니들] <13>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몽·조혜인 공동집행위원장
지난 6월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넘기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가 이에 응답해야 하는 90일을 앞두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는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국회는 8일 심사기간 연장을 통지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9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매일 10시간씩 120개 집회를 이어가는 온라인 농성,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함께 ‘30㎞ 오체투지’를 기획, 진행하고 있다.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출범한 반차별공동행동에서 시작, 2011년 발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현재 159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로 꾸려져 활동 중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총 4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향한 열망이 뜨겁다. 국회가 기간 연장을 통지하기 직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인 몽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조혜인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를 만나 지금 여기에 필요한 전략을 물었다.지난 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 공동집행위원장인 조혜인(왼쪽)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몽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가 서울 마포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몽 10만 청원을 달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뭔가 될 것 같다’는 기운을 얻었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국회 안에서 얼마나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인가 하는 거죠. 오체투지나 온라인 농성 전에도 국회 토론을 추동할 시민 토론이 먼저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시민들이 여는 전국 순회 시민공청회를 한 달 동안 진행했어요. 시민들의 토론을 통해 국회가 논의를 안 할 수 없게 압박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법사위원들에게 ‘일해라, 법사위’ 같은 이메일을 보내는 캠페인도 했어요. 이런 캠페인에도 90일 가까이 될 때까지 법사위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서 일종의 총궐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지난 7일 서울 동작구 대방역 인근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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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 동작구 대방역 인근 여의대방로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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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발의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안들을 보면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 법안과 다르게 새롭게 들어간 차별금지사유가 성별 정체성과 고용 형태입니다. 사실 재계가 기업의 재산권,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할 거라는 건 운동 초기부터 예견된 일이었어요. 근데 한 번도 가시화되지 않았으니까 직접 부딪칠 일은 없었던 거죠. 그동안 기업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해 왔던 차별 행위들에 “그건 차별이다”라는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과정이 이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언론에서 공정 담론이나 능력주의 얘기하면서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거론되지만, 실제 기업들이 하는 건 ‘차별’이에요. 다만 우리가 대항할 방법이나 힘이 없었기 때문에 차별이 허용되는 사회에서 살아왔던 거거든요. 설문조사를 해 보면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차별로 학력이 80%가 넘는 압도적 1위로 나와요. 어느 학교에 들어가 어느 학력까지 마쳤고, 어떤 입직 과정을 통해 어느 라인으로 노동 시장에 들어갔는가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는 연결된 차별의 경험인 거죠.
조 2006년 인권위가 처음 법안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였을 때만 해도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 성적 지향 등이 문제가 될 거란 생각을 전혀 못했대요. 재계의 반대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가 주된 관심사였고요. 외국에서도 차별과 관련된 법 제도를 만들 때 가장 크게 반발하는 게 재계이고, 실제로 그 법들로 가장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게 재계여서 한국에서도 그럴 거라고 봤죠. 그런데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다음 예기치 않게 소수 보수 개신교인들이 성적 지향이 들어간 것을 두고 ‘동성애자를 인정하자는 거냐’며 반대를 했었죠.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은 결국 정치권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차별 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 학력을 포함한 7개 사유를 삭제했고요. 이후에도 국회나 여러 정치인들이 차별 금지 사유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이유로 법을 만들 수 없다고 얘기함으로써 반대 세력에 힘을 실어 줬구요. 사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전제고요. 그 전제를 확인하면서 이후 사회의 차별적 관행과 구조를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를 논의하자는 국면으로 드디어 오게 됐다고 생각해요.
지난달 11일 차제연은 차별금지법·평등법 연내 제정을 위한 입법 투쟁 기자회견을 개최해 제정 의지를 다졌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몽 제정 운동이 여성들이 경험하는 차별의 현실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지적은 실제 차제연이 해 왔던 활동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차제연 활동의 가장 중요한 단위들은 거의 대부분 페미니스트들이기도 하고요. 차별금지법을 두고 ‘성소수자를 위한 법’이라는 인식이 생긴 건 정치권과 일부 보수 개신교가 법의 사회적 위치를 고정시켜 놓은 역사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대중들이 “성소수자들이 그렇게 차별받으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하고는 조금 떨어진, 제3자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이렇게 법이 가지고 있었던 위치를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게 제정 운동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법이 제정되면 사회적으로 개인의 삶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자기 일상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가시화한 거죠. 그게 코로나19 시대와 맞아떨어져 더욱 확산됐다고 생각해요. 먹고사는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고용, 재화와 용역 등의 부문에서 차별받고 거부당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최근 1~2년간 시민들이 같이 경험했고,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얘기해 온 과정이 있었던 거죠.
조 성별뿐 아니라 세상에는 다양한 중층적 차별이 있고, 이걸 같이 다룰 수 있어야 해요. 하나의 사유만을 문제시하는 법으로는 이러한 구조 속에 있는 개인이 법의 적용을 받기가 어려워져요. 여성이 겪는 차별들도 계급, 장애 같은 다른 차별과 결합해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걸 제대로 다루려면 다른 사유들을 같이 다루는 법이 필요하고요. 한국 사회에서는 차별금지법 논쟁에서 “성소수자는 빼야 해”, “이주민은 제외돼야 해”처럼 누군가는 배제돼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돼 왔지만 평등이라는 것은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어야 해요. ‘모두를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은 여성 차별을 얘기하는데 “남자도 힘들어”라거나, 흑인들 차별을 논의하는데 “백인도 다 똑같은 사람이야” 하는 식으로 차별의 구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백래시’와는 전혀 다른 맥락이고요.
몽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몽 저는 그동안 보수 개신교계에서 반대해 왔던 성별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에 대한 사람들의 상식 수준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된 이유에는 보수 개신교계의 패착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를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운동이 유지되기 어렵거든요.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도 당연히 필요한 반대나 규탄이 있겠죠. 국회에 책임을 묻는 것, 제정까지 그 어떤 논의도 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게 필요해요. 이들을 규탄하는 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과정에서 나는 왜 이 법을 만들고 싶은지,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 것인지를 함께 묻고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목소리가 더 많이 모이고 조직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운동의 역할인 거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하나의 목소리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걸 엮고 묶어 주는 기획이 있어야 해요. ‘10만 행동’이 그 일을 했던 것이고요. 그게 제정 운동이 해 왔던 역할인데, 연내 제정하기 위해서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조혜인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마지막으로 차별을 가시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몽 위원장은 “역사적 관점으로 시간성이라는 걸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차별이 단편적으로 다뤄지는 사회일 때 이를 가시화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차별을 경험한 이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서 차별의 역사가 반복돼 온 과정을 볼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서로가 서로에게 배워 나가는 것인데, 그걸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차별금지법 같은 법 체계 속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결국 차제연의 지난 10년 역사도 법 제정이라는 공동 목표와 함께 각자 집중하고 있는 의제가 다른 단체들이 만나서 서로 배우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2021-09-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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