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전경. 서울신문DB
지역 시도 교육감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가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긴축재정으로 올해 2800억원의 예산을 줄인 충남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710여억원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교육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간 것과 관련 “국가 책임을 지역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15일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무상교육 예산 국비 분담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비용은 7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 교육부 증액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법정 전입금이 374억으로 전체 비용의 52.5%를 차지한다.
도교육청은 긴축재정으로 올해 예산은 4조6599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878억 원(5.8%)축소 한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도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으로 3293억원을 계획 중이다. 지원을 못 받은 만큼 다른 사업에 써야 할 예산이 줄어들거나 제외해야 하는 실정이다.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수입을 정부 교부금(47.5%)과 지자체 전입금인 이전수입(5%)으로 충당하는 만큼, 이전수입 감소는 교육활동 위축, 각종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계는 국고지원을 중단하면 AI 디지털교과서·유보통합늘봄학교 등 국책사업 등의 차질을 우려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지난 2년간 국가 세수 결손으로 충남교육재정도 9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감소해 역대 최대의 긴축 운영을 해야 했다”며 “국가가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 실현을 위한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도 입장문을 내고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교육의 국가 책임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며 “교육에 대한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모든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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