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미루고 예산도 없고… AI교과서 난항

일정 미루고 예산도 없고… AI교과서 난항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4-12-01 23:54
수정 2024-12-01 23: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회‧과학 1년 연기, 국어는 빠져
‘구독료 예산’도 아직 확정 안 돼

이미지 확대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체험을 하고 있다. 2024.9.23 연합뉴스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체험을 하고 있다. 2024.9.23
연합뉴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 중인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 내년 3월 수학·영어·정보 교과는 예정대로 도입하되, 일부 과목은 제외하거나 도입을 늦추기로 했다. 내년도 교과서는 검정이 끝났지만 AI교과서의 ‘교과용 도서’라는 법적 지위가 위태로운데다, 구독 예산도 확정되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검정 심사를 마친 AI교과서를 2일부터 학교 현장에 공개한다. 각 학교는 서책형 교과서처럼 학교운영위원회 절차를 거쳐 교과서를 선정하게 된다. 내년 3월 초등 3·4학년과 중1·고1 수학·영어·정보 교과에 처음 적용되는 AI교과서의 경우 총 76종이 검정에 최종 합격했다.

교육부는 수정된 AI교과서 도입 일정도 발표했다. 교육부 로드맵을 보면 국어와 기술·가정(실과) 교과는 도입하지 않고 초등 사회(역사)·과학, 중학교 과학은 예정보다 1년 미뤄 2027학년도부터 활용한다.

정부가 속도 조절을 결정한 건 도입 교과목을 조정해야 한다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어는 자기표현이 많은 교과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었고 기기를 통한 수업이 문해력을 저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정된 로드맵대로 AI교과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법적 지위 박탈 가능성 등 난관이 많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8일 AI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AI교과서 사용은 의무가 아니라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통과 시) AI교과서를 활용 못 하는 학교 학생들은 혜택에서 소외된다”며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의 문화적 자산 편지문학관 개관 3주년 축하”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지난 3월 31일 도봉구민회관 중정에서 열린 편지문학관 개관 3주년 기념행사 ‘같이, 축하해, 봄’에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 2022년 3월 개관한 도봉 편지문학관은 전국 유일의 편지 전문 문학관으로, 디지털 시대에 잊혀가는 손편지의 가치와 의미를 되살리는 특별한 문화공간이다. 특히 2024년 개정된 국정교과서 초등 국어 교과서에도 소개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날 행사는 공연과 기념식, ‘듣는편지’ 순으로 진행됐으며, 편지문학관을 찾은 시민들과 함께 개관 3주년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홍 의원은 축사를 통해 “편지문학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느림의 미학’을 일깨우는 도봉구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라며 “단순한 문학관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편지문학관이 국정교과서에 소개된 것은 그 교육적 가치와 문화적 중요성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봉구를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개관 이후 편지문학관은 편지 전시회, 편지 쓰기 프로그램, 편지 낭독회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의 문화적 자산 편지문학관 개관 3주년 축하”
예산 부족 우려도 있다. AI교과서의 구독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구독료 전망이 제각각인데다 도입 교과가 늘어나면 재정 부담도 커진다. 지난 10월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내년에만 406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2024-12-0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