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 가속화’-‘편향적 사업 중단’
폐지안 입법예고 후 지역서 찬반 나뉘어
15일 도의회 본회의서 폐지안 가결
박종훈 경남교육감 “재의 요구 예정”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마을교육공동체 조례)가 제정 3년 만에 폐지됐다. 조례 폐지 반대를 거듭 주장했던 경남교육청은 깊은 유감을 표했다.경남도의회는 15일 제4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 조례안을 최종 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폐지안을 두고 찬반 토론이 있었고, 이후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 62명 중 찬성 46명·반대 5명·기권 11명으로 조례 폐지가 확정됐다.
경남도의회. 연합뉴스
앞서 이날 오전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제9차 조례정비 특위를 열어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특위 위원 14명 중 참석한 13명은 모두 조례 폐지에 찬성했다.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경남교육청은 특별위원회에 교육 중립 유지 근거 조항 신설을 통한 정치 중립성 확보, 정치적 성향 용어 수정·삭제, 마을배움터 지자체 이관, 모니터단 구성 등 쇄신안을 보고했지만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021년 7월 제정됐다.
조례에는 교육감이 시군과 협약을 맺어 ‘미래교육지구(행복교육지구)’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고,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해 ‘행복마을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담겨 있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는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지원, 행복마을학교 설치·교육활동 지원, 교육협동조합 지원 등이 명시됐다.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사업 예산은 경남교육청과 자치단체가 합쳐 한해 120억원 규모였다. 핵심인 미래교육지구 사업 100억원, 행복마을학교 운영 17억원가량이었다.
그러다 지난달 19일 경남도의회는 해당 조례안 폐지안을 입법예고했다. 부실한 운영과 일부 강사의 정치적 편향이 이유였는데, 지역사회에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섰다.
경남도교육청 교육장 협의회와 조례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 인프라가 취약한 군 단위 지역에 해당 사업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며 조례 폐지는 지역 소멸을 앞당길 것이라 우려했다. 반면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등 보수 단체들은 이념 편향적인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15일 경남도의회에서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통과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15. 경남교육청 제공
이날 조례 폐지가 확정되자 경남교육연대 등은 성명을 내고 ‘조례 폐지안 재의’를 경남교육청에 요구했다. 이달 2일 마감된 도민 의견에서 98.2%(1만 1869건)는 조례 폐지에 반대했다며, 경남도의회가 도민 의견을 묵살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조례 폐지가 지역 교육을 위축시켜 지역 소멸을 가속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례 폐지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조례안을 재의해 달라고 도의회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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