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자녀 부당 채용…유흥주점서 쓴 돈 교비로 준 사립대

총장 자녀 부당 채용…유흥주점서 쓴 돈 교비로 준 사립대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4-09-27 16:42
수정 2024-09-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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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수 임용…허위 경력 인정
공과금 미납에도 ‘상여금 잔치’
이사회 회의록도 27번 허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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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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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사립 전문대인 서영대가 총장 자녀들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경력을 부당하게 인정한 것으로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강학원과 서영대를 대상으로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종합 감사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영대 고위 간부인 A씨는 자기 아들을 부당 채용한 정황이 드러나 해임됐다. 서영대는 A씨 아들을 교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채용 방식을 공개채용에서 특별채용으로 임의로 변경하고, A씨 아들이 군 복무 외엔 경력이 없음에도 직급을 9급에서 5급으로 올려 채용하기도 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A씨는 서영대 총장으로 알려졌다. A씨의 딸은 자격 미달임에도 서영대 조교수로 채용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딸이 서영대 직원으로 근무한 3년 11개월을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했다. 또 명확한 기준 없이 A씨 딸의 교원 연봉을 체결할 때 연봉을 증액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대에서 교수로 근무한 A씨의 배우자는 재직 기간이 18년임에도 명예퇴직 수당 1억 1788만 9000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은 20년 이상 근속해야만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급 요건을 ‘재직 15년 이상’으로 바꿔 A씨 배우자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줬다.

서영대는 각종 공과금을 내지 못해 4년간 연체료 1297만원을 내야 하는데도 A씨 등 15명의 특별 상여금을 이사회 결의액보다 2200만원 초과 지급하기도 했다.

교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비위 행위도 적발됐다. 교직원 개인카드로 미리 결제한 항목 중 유흥주점·노래방에서 사용한 금액을 회의비, 복리 후생비 명목으로 교비 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강학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임직원이 이사회에 참석한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27회 작성했다. 또 교육부가 종합 감사를 통보하자 허위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을 삭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서영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강학원에 총장 해임을 요구했다. 총장을 비롯해 중징계 처분이 요구된 서영대 관계자는 3명이다. 교직원 8명은 경징계, 4명은 경고, 2명은 주의 등 총 1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도 요구했다. 이사장을 포함해 법인 이사 8명 전원의 해임 절차도 밟기로 했다.

서영대 측은 입장문에서 “감사 처분에 따른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있다”며 “신분상 조치는 교원·직원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행했고 시정 등 조치사항은 감사 결과를 존중해 완료 및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영대는 구성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두고 “법률상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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