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년… 교권 보호 조치 증가
작년 학생·부모 교권 침해 5050건사과·재발방지 서약 등 79% 처분
교사 고통 커져 병가·휴직도 급증
서이초 교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교육부가 공개한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교보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보위는 총 1364회 개최됐다. 지난해 3개월간 개최 건수(1263건)를 고려하면 올해 개최 건수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수 있다.
교보위 개최 건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학년도 2662건에서 2023학년도 5050건으로 4년간 약 2배로 늘었다.
올해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27.3%)이 가장 많았고 ‘교육활동 방해’(26.2%), ‘상해 폭행’(14.9%)이 뒤를 이었다. 침해 주체가 학생인 경우는 89.3%(1218건)를 차지했지만, 보호자 비중도 10.7%(146건)로 관련 통계가 있는 2019학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호자에 대한 조치도 크게 늘었다. 2023학년도에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조치를 받은 보호자 비중은 33.1%였는데, 올해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56.4%)과 ‘특별교육’(22.7%)을 합쳐 79.1%에 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보다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교사들이 민감해졌기 때문”이라며 “보호자에 관한 교육활동 침해 조치가 강화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교권 침해 증가와 함께 교사들의 고통도 커지면서 피해 교사의 병가·휴직 등도 급증했다. 이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권 침해 피해 교원 조치 현황’을 보면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2020년 415건에서 지난해 2965건으로 3년 사이 7배 증가했다.
2024-07-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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