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교사+학생’ 통합인권조례안 제출
‘키’ 거머쥔 민주당, 반대 기류 지배적
“정치적 부담감 안고 싶은 사람 없을것”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은 31일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일 열리는 정례회에서 심의 예정인 이 조례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했다. 학생인권과 교권,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겠다는 취지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2010년 처음 제정된 이후 폐지 논란이 반복됐던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6월 회기 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안건을 심의할 교육기획위원회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 등 여야동수로 구성돼 있어 가결 요건인 과반 동의를 받기 힘든 구조다.
앞서 교육청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명칭 변경을 위한 개정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등이 번번이 불발됐다.
더욱이 다음 달 민주당은 도의회 원내대표(대표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따른 정치적 부담감을 떠안고 싶어하지 않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익명의 한 민주당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당내 기류가 지배적이다”며 “대표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논란에 휩싸이고 싶은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육청은 의회의 제안으로 조례안 제정이 추진됐다며 회기 내 처리 의지가 강하다.
지난해 11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청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보류하면서 “학생과 교원, 학부모를 모두 포괄하는 가칭 ‘교육공동체 인권보호조례’ 제정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회 의견을 낸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의회가 먼저 제안을 해 추진된 조례안인 만큼 이번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여러 우려를 고려해 학생과 교사 등 모두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아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7개 시도에서 시행되던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침해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지난달 24일과 26일 충남과 서울에서 각각 폐지됐다. 다만 대법원이 지난 30일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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