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스승의 날(5월 15일)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19.7%였는데 이는 2012년부터 교총이 진행한 설문 조사를 통틀어 역대 최저 수준이자 첫 10% 기록이다. 2016년에 52.6%였던 비율이 2022년 29.9%, 2023년 20.0%로 뚝뚝 떨어졌다.
교직생활에 만족하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21.4%에 불과했다. 이 역시 같은 취지의 설문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다.
교사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31.7%)였고,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4.0%),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 잡무’(22.4%) 등이 뒤를 이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사례처럼 일부 교원은 ‘몰래 녹음’을 직·간접적으로 겪었다고 답했는데 교원 26.9%가 학생·학부모의 몰래 녹음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재직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교원 62.7%가 몰래 녹음 방지기기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 3월부터 교권 5법이 시행됐지만 교원 67.5%는 현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고 응답자의 5.9%는 ‘이전보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교권5법 시행 후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37.7%는 교권5법 시행 후 악성 민원이 줄었다고 답했고 32.9%는 학생의 교권 침해도 줄었다고 답했다.
교사들의 책임이 커지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도 52.0%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93.4%가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난다면 학부모 민원과 고소·고발이 걱정된다고 답했고 실제로 이런 일을 겪거나 겪은 이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31.9%나 됐다.
다만 정치권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학생인권법에 대해서도 79.1%가 반대했다. 교총은 “과도하게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를 법률로 고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부터 나서달라”고 말했다.
교총은 “갈수록 교원들이 긍지, 사명, 열정을 잃어가고 있다”며 “회복할 수 없는 단계가 되기 전에 특단의 교권 보호 법·제도를 마련하고 행정업무 폐지·이관 등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의 조사와 별개로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15~26일 초등교사 93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도 교사들의 직무 불만족도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직무에 만족하는 초등교사는 22.3%에 그쳤고 교권 관련 법령이 개정된 후 근무 여건이 좋아졌냐는 질문에도 78.9%의 초등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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