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2023년 교권침해’ 보고서
교권침해 절반이 ‘학부모에 의한 피해’
정당한 지도에 ‘아동학대’ 신고·소송 남발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되 교사의 49재일인 4일 교사의 교실에 화환과 추모의 추모 꽃다발이 놓여 있다 .2023.9.4 홍윤기 기자
부모는 아이의 잦은 대변 실수의 원인이 “선생님이 아침에 유치원 현관에서 아이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아서”, “선생님이 소리를 질러서” 라며 화살을 A씨에게 돌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지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A씨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교사들이 겪은 교권침해의 절반 가까이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이며, 그중에서도 A씨처럼 ‘아동학대’를 내세워 고소당하거나 신고당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교총이 발표한 ‘2023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519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251건(48.4%)이 ‘학부모에 의한 피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교직원에 의한 피해(125건), 학생에 의한 피해(75건), 처분권자에 의한 피해(51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눈에 띄게 줄었다. 2022년에는 상반기 102건, 하반기 139건이 접수된 데 이어 지난해 상반기에는 171건에 달했지만 하반기에는 80건으로 급감했다.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촛불집회’에서 교대생들이 손피켓을 들고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교총에 따르면 1년 내내 수업을 방해하고 담임교사에게 반말을 일삼았던 학생의 부모가 “선생님이 등을 때렸다”는 자녀의 말만 믿고 종업식 다음날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례도 있었다. 1년 6개월 동안 한 학생을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교장실에서 반성문을 쓰라”고 했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교장을 아동학대로 고소하기도 했다.
교총은 “학생 지도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졌고 교사가 아동학대와 관련된 피해는 물론 관련 법률자문을 구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이초 사건이 없었다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만 300건을 훌쩍 넘겼을 것”이라며 “교권 보호법과 제도가 안착되도록 지속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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