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최종 폐지…전국 첫 사례

충남학생인권조례 최종 폐지…전국 첫 사례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4-24 14:42
수정 2024-04-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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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폐지안, 48명 중 34명 찬성·14명 반대
도교육청, “깊은 유감” 대법원 제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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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충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24일 충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교육감 재의요구로 극적 부활한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찬반 논란 속에 24일 충남도의회에서 폐지됐다. 폐지와 존치를 반복했던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중 처음으로 폐지된 사례로, 충남도교육청의 대법원 제소가 예상된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심사한 결과 재적의원 48명 중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됐다.

재의요구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충족했다.

앞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차례 가결됐지만, 교육감의 재의요구에서 재표결로 부활했다.

하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다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했고 지난달 19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4명에 찬성 34명으로 가결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강행 처리에 반발,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을 거부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한 것은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이 후퇴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 재의결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 날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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