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전문가’ 양성과정…수도권 대학에 개설

‘지방의회 전문가’ 양성과정…수도권 대학에 개설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4-08 14:12
수정 2024-04-08 14: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지방의회 배지. 연합뉴스
지방의회 배지. 연합뉴스
지방의회 실무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수도권 대학 평생교육원에 개설됐다.

8일 자치입법전문가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윤의정’은 숭실대 글로벌미래교육원, 경기대(수원) 평생교육원, 신한대(의정부) 평생교육원 등과 공동으로 자치입법전문가 자격 취득을 위한 ‘자치입법전문가’ 과정을 개설해 이달 말부터 개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설되는 자치입법 전문가 과정은 지방의회 실제 업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방의회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갖춰야 할 자치 법규와 의회 관련 법규를 비롯해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지방의회의원 선거(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예비 정치인에게도 선거법에 대한 이해, 지방의회 업무 등을 미리 습득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교육은 17주에 걸쳐 진행된다. 헌법과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등 법률, 지방의회 운영(회의운영과 의사운영 및 의안처리, 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 실무(지방재정과 예산, 결산, 사무감사, 문서작성 등), 의정활동(이미지 전략, 홍보 등) 등 지방의회 관련 지식을 배운다.

오는 23일 신한대 평생교육원을 시작으로 24일 경기대 수원캠퍼스의 평생교육원, 25일에는 숭실대 글로벌미래교육원에서 순차 개강한다. 수업료는 각 대학 모두 80만원으로 동일하다.

또한 수료자들은 제윤의정이 주관하는 자치입법전문가(등록번호 제2023-003611호)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설명이다.

자치입법전문가 과정 수강신청은 각 대학별로 개강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각 대학별 연락처는 ▲경기대 평생교육원(수원) 교학팀(031-249-9847) ▲숭실대 글로벌미래교육원 전문과정(02-828-7304) ▲신한대 평생교육원(031-870-3153)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