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서 ‘해임’으로 징계수위 낮아져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서 ‘해임’으로 징계수위 낮아져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4-03-27 16:07
수정 2024-03-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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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최종 징계 수위가 ‘파면’에서 한 단계 낮춰진 ‘해임’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파면으로 인해 일부만 수령할 수 있던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고,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27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조 대표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6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이었던 조 대표의 파면을 의결했다. 조 대표가 앞서 지난해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조 대표는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대의 파면 결정 이후 조 대표 측은 “학교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고, 곧바로 처분에 불복하는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해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이다.

해임도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퇴직금 수령액과 교원 재임용 제한 기간 등이 다르다.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절반만 받을 수 있다. 반면 해임은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수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다. 다만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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